Home > 업무안내 > 교육.강의/사무대행.대리
1) 교육/강의
- 노동법교육 : 근로기준법실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실무, 산재보상보험법 실무, 고용보험법실무, 남녀고용평등법실무, 최저임금법실무, 기타노동관계 법령의 이론 및 실무교육
- 기업체 인사노무담당자 및 인사 노무부서에 대한 인사노무관리, 노사관계관리, 경영조직관리 등의 이론 및 실무교육.
- 종업원의 근로의욕 및 직업의식의 고취, 애사정신 함양을 위한 직장교양교육.
- 감독자, 관리자, 경영자 등 능력개발 및 리더쉽 개발교육
- 협력적 노사관계 체제의 정착을 위한 노사 당사자 합동교육.
- 노동위원회 사건 실무(정당해고와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등)
2) 교육업체 현황
.(주)수성레미콘, (주)수성, (주)원익텔콤, 세양산업(주), (주)대성, (주)보광, LG실트론(주), (주)구미넷, 금강화섬(주), 한욱테크노글라스(주), 스카이텍, 삼성코닝정밀유리(주), 제일모직(주), (주)두산전자BG, 김천제일병원, 김천경찰서 경찰관 100여명 집단노동관계법 교육, 차병원, (주)이코니
3) 사무대행/대리업무
- 노동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작성, 확인하거나 관계기관(노동부, 노동위원회, 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심사위원회 등)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신청, 보고, 진술, 청구, 및 권리구제 등을 대행 또는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