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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세상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세상을 이끌고 산다.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公認勞務士) 김정수입니다. 공인노무사 김정수 사무소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1989년 2월 육군 제102여단 일출부대(보병 1799부대) 이등병시절, 강원도 삼척의 태평양을 바라보며 공인노무사의 꿈을 꾸었고, 전역 4일전 선임하사님, 법무관님, 중대장님,대대장님의 배려로 1991년 제3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1차 합격을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4년 후 인사총무담당사원으로 8개월간 근무하였던 제일산업(주)에 사표를 내고 응시한 1995년 제5회 자격시험에서 1차,2차,3차 최종합격을 하여 1996년 08월 16일 경북 구미시에서 공인노무사 김정수사무소의 문을 열었습니다.

맨몸으로 산업현장의 노동문제와 부딪치며 사건해결에 열정을 쏟아온 결과, 그 활동영역이 전국에 이르게 되었고 전국 각지의 유수 대기업 및 중소기업들을 자문사로 두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개소이래로 많은 노동분쟁사건들에서 본인은 의뢰인의 권익을 위해 열정을 다하여 성공적으로 사건을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의 기쁨보다는 실의와 좌절에 젖어 있을 상대방 생각에 오히려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에 앞으로는 노동분쟁사건을 종국적 해결방법인 송사를 통한 해결보다 그 이전에 노동분쟁을 사전 예방하는 업무에 비중을 둘 것이며,
아울러 국가기관의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와 기업의 권리 구제 사건에 남은 열정을 쏟겠습니다.

우리 사무소에는 태평양의 거친 파도와 비바람을 이겨내며 노사상생의 길을 열어 온 해송(海松)이 있습니다.
해송은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그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김정수 사무소의 강점

1. 전문가의 생명은 오직 전문성뿐입니다.

- 공인노무사 김정수는 불모지나 다름없는 구미지방산업단지에서 1996년8월 개소이래 현장 중심의 노무관리와 각종 노동사건 및 집단노사분규의 실전 경험을 기반으로 “전문가의 생명은 오직 전문성뿐이다”이라는 진리에 이르게 되었고 지금은 대한민국의 모든 노동문제 전문인들 중에서 노동문제에 관한 최고의 실력자임을 자부합니다.

2. 노동위원회소관사건(부당해고/부당징계/부당노동행위 등), 근로복지공단 소관사건(산업재해보상청구 등) 등 행정심판사건 대리에 강합니다.

- 부당해고 등, 부당노동행위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분석 후, 관련 대법원판례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례를 중심으로 공격과 방어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직접 꼼꼼히 수집하여 빈틈없는 논리와 철저한 변론준비를 통하여 반드시 정당한 방법으로 사건을 성공시키는 남다른 열정(熱情)있습니다.

- 대구지역 및 김천지역의 변호사들이 기존의 판례가 없어서 산재인정이 불가능하다며 사건 수임을 거부하였던 청부 살해사건을 우리나라 최초로 법원단계 이전의 행정심판 절차(심사청구)에서 산재인정판정을 받아 선례를 정립하였습니다.
[1999.9.6 심사결정 제2543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사건]
홈페이지 www.ksnomusa.com 노동사건시리즈 20참조

3. 2011년 7월 복수노조시대, 집단노사관계 업무에 강합니다.

- 금속노조(자동차 부품), 섬유화학노조, 병원노조, 택시노조, 버스노조, 전교조, 건설운송노조,지역노조 등 모든 산업별노조 사업장에 관련된 단체교섭, 임금교섭, 각종 쟁의행위, 해고, 징계사건,부당노동행위 사건 등 풍부한 집단노사분규의 실전경험과 노하우를 발판으로 하여 초기업적인 산업별노조, 지역별노조 및 복수노조 시대의 혼란기에 있어서도 노사현장에 ‘법과 원칙’을 정립하여 ‘상식이 통하는 노사관계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열정과 패기가 있습니다.

4. 별도로 선임된 고문노무사가 있는 회사에서도 고문노무사가 자신할 수 없는 특정업무를 김정수 공인노무사에게 의뢰합니다.

[기업자체 노무사를 대신하여 김정수 노무사에게 사건을 의뢰한 후 김정수 노무사를 기업자체 노무사로 선임한 예]
- 대구: 경신정보과학 고등학교 (단체교섭, 파업 등 쟁의행위, 집단노사분규해결, 해고사건)
    (주)곰레미콘 외 3개 관계사(단체교섭, 구조조정, 쟁의행위, 집단노사분규해결)
- 구미: 구미버스 주식회사(해고사건 대리)
- 김천: 한국오웬스코닝주식회사(미국기업)(단체교섭, 파업등 쟁의행위, 집단 노사분규 해결)

5. 다양하고 풍부한 실무경력을 가진 실력파 구성원이 함께합니다.

- 공인노무사 김정수 사무소의 구성원은 제조업, 서비스업, 의료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사노무 관리자로서의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업의 인사노무관리상의 실무적 문제해결에 길라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것이 전국 최초다!!

1. 전국 최초로 우리나라 최고의 대기업 전자회사를 상대로 근로자를 대리하여 부당해고사건
 (공금횡령) 제기 및 승소(경북지방노동위원회 명령서, 사건번호 97부해9, 1997. 6.3.)

2. 전국 최초로 1999년 전국금속산업연맹 노동조합(전국금속노동조합 설립 이전)과의 임단협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에서 회사측 교섭대표로 단체교섭에 참가

3. 전국 최초로 청부살인사건 산재인정(00새마을금고 1999심사결정 제2543호, 1999. 9. 6.근로복지공단이사장)

4. 전국 최초로 전국금속노동조합 규약 제2조(조직대상)의 조합원 가입범위(종전 : 금속산업 및 금속 관련 산업 종사자)에 해당되지 않는 다른 업종의 근로자를 금속노조 조합원으로 가입시킨 금속노조위원장의 조합원 가입승인처분이 노동조합 규약에 위배되고, 노동조합규약의 조합원 가입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다른 업종의 근로자를 금속노조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이를 근거로 다른 업종의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거나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이 노동조합 규약에 위반된다는 논거로 노동부에 노동조합 규약 위반 시정명령 신청사건을 제기하여 2004년 10월 28일 전국금속노동조합이 규약 제2조(조직대상)을 개정 (제3호 : 금속산업 및 기타 금속 관련 산업에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004. 10. 28. 개정 / 제4호 : 기타 제조업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004.10.28. 신설 / 제5호 : 기타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지부운영위원회에서 가입을 승인하고, 중앙위에서 승인한 자, 2004. 10. 28. 신설)하도록 하여 우리나라 최대 산업별 노동조합을 상대로 법과 원칙이 통하도록, 노동조합법에 근거한 민주적인 적법절차(노동조합 규약 개정)를 거치도록 했음.
※ 금속산업 및 금속 관련 산업 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의 사용자들에게는 정말 죄송합니다!

5.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전북지부 최초로 노무사가 자동차 제조업체 회사측 단체교섭 대표로 2010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참가, 평화적인 임단협 체결 및 인력구조조정 협의를 위한 회사 대표로서 인력 구조조정을 평화적으로 완료

6.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및 구미지부 최초로 노무사가 자동차 제조업체 회사측 단체교섭 대표로 2012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참가, 평화적인 임단협 체결

7.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 최초로 노무사가 자동차 제조업체 회사측 단체교섭 대표로 2014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참가, 평화적인 임단협 체결 및 인력 구조조정 협의를 위한 회사 대표로서 인력 구조조정을 평화적으로 완료

8.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최초로 노무사가 자동차 제조업체 회사측 단체교섭 대표로 2018년도 임단협 단체교섭에 참가

9. 전국 최초로 전국금속노동조합과 평화적으로 2018년도 단체협약을 자동갱신

10. 민주노총 산하 모든 산별, 지역별노조를 포함하여 전국금속노동조합 최초로 회사존속 및 고용기간 연장을 위한 2019년 50% 인력 구조조정(희망퇴직&정리해고)을 평화적으로 완료

11. 민주노총 산하 모든 산별, 지역별노조를 포함하여 전국금속노동조합 최초로 회사존속 및 고용기간 연장을 위한 2020년 64% 인력 구조조정(희망퇴직&정리해고)을 평화적으로 완료

※ 말만 전문가인 아마추어 노무사(변호사)와 말과 결과까지 프로인 노무사를 구별할 능력이 있는 당신은 분명히 프로입니다!!

이제는 ‘이제는 전문가다운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공인노무사는 노동법률, 노사관계 및 인사노무관리에 있어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공인노무사의 진가를 제대로 경험해 보지 못한 근로자들과 사용자들은 공인노무사 보다 변호사가 노동법률 및 노사관계에 있어 전문성이 높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기도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변호사는 민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행정소송법, 친족상속법, 상법 등 모든 법률을 다루는 전문가이지만, 공인노무사는 오로지 노동법률 하나만을 전담하는 전문가입니다.

민법, 형법, 상법, 행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등은 10여년에 일부의 조항만이 개정되는 법률이고 관련 판례도 대체로 불변이지만, 노동법률은 1년에도 여러 번 법률이 개정되고 새로 제정되며 관련 판례도 수시로 변동되는 말 그대로 '살아 움직이는 법'이고 복잡한 법률입니다.

그 이유는 노동법률은 노사 간의 세력관계와 사회, 경제적 여건의 변화, 정치권력의 성향에 따라 새로 생겨나고 변화되는 특성이 있는 법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중 1인 자영업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들은 공인노무사의 업무 영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인 자영업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이거나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기업주)에 해당되는데,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한 기업체에 적용되는 노동법률 및 노무관리의 업무가 바로 공인노무사의 업무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공인노무사가 노동법률, 노사관계, 인사노무관리에 있어 대한민국최고의 전문가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공인노무사의 자격증을 소지하고도 전문성이 부족하여 공인노무사의 진가를 제대로 발휘하지도 못하고 있는 공인노무사들까지 모두 노동법률, 노사관계 전문가라고 할 수는 없는일입니다.

공인노무사 김정수 사무소는 대한민국의 공인노무사와 변호사들 중에서 노동문제와 노사관계 업무 및 기업 인사노무관리 업무영역에서 최고의 실력자임을 자부합니다.

공인노무사 김정수사무소는 인맥, 학연, 지연, 청탁, 향응제공, 기타 불법,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전문가다운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