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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노무사의 노동사건 시리즈 87{당연퇴직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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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8-06 15: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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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지방노동위원회

                                                  판 정 서

 

사건                             충남2021부해248 주식회사 000000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신청인) 000          대전 00구 00로 00번길 00(00동)

                                   대리인 공인노무사 000

 

사용자(피신청인)              주식회사 000000

                                   서울 00구 00대로 000(00동)

                                   대표이사 000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정수

 

판정일 2021. 7. 9.

 

                                                   주    문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1. 이 사건 사용자가 2021. 3. 22.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당연퇴직(면직) 처분은 부당해

고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무하

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

가. 근로자

000(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2012. 4. 4. 주식회사 000000에 입사하여 000기기 보안・관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1. 3. 22.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나. 사용자

주식회사 000000(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회사’ 라 한다)는 1987. 10. 10. 설립되어 위 주소에 본사를 두고 상시 48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송업 등을 행하는 법인이다.

 

2. 신청에 이른 경위 (생략)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

이 사건 사용자는 직권 휴직기간 종료에 따른 복직의 절차를 안내하지 않았으면서 직권 휴직 만료일로부터 15일 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21. 3. 22.자 당연퇴직(면직)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나. 사용자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산업재해 요양기간 종료 후에도 업무 복귀가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서에 따라 직권으로 휴직을 명령하였으나, 휴직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아 취업규칙에 따라 당연퇴직(면직) 처분을 하였다.

 

4. 인정사실

가. ∼ 바.(생략)

사. 이 사건 양 당사자는 2021. 7. 9. 우리 위원회에서 개최된 심문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심문회의 진술내용]

1) 근로자

가) 이 사건 근로자는 입사한지 2달이 되지 않아 업무 중에 재해를 입어 회사에 출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취업규칙 열람 등을 통한 복직에 관한 절차를 확인할 수 없었고,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회사에 근로하는 기간 휴직 종료에 따른 복직의 절차를 안내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나) 이 사건 사용자에게 계속하여 복직희망 의사를 밝혀온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는 단 한 차례의 전화 연락도 취하지 않은 채 휴직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퇴직(면직)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2) 사용자

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여러 차례 보낸 내용증명에 휴직 종료에 따른 복직 절차가 명시되어 있다.

나) 이 사건 근로자는 휴직 종료일인 2021. 1. 17. 이후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았고, 복직이 가능하다는 의사 진단서도 제출하지 않았기에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복직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5. 관련 법령 및 규정(생략)

6. 판단

이 사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이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 당연퇴직(면직)의 정당성 여부(사유, 절차)에 있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근로자 주장

이 사건 사용자는 직권 휴직기간 종료에 따른 복직의 절차를 안내하지 않았으면서 직권 휴직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21. 3. 22.자 당연퇴직(면직)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나. 관련 법리

비록 정관 등에 규정된 당연퇴직사유에 의한 퇴직처리도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하더라도 그 정당성의 판단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당연퇴직사유를 정한 것이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들의 취지는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두10548 판결 참조).

취업규칙 등에 면직처분과 징계처분이 따로 규정되어 있으면서도 면직처분에 관하여는 일반의 징계처분과 달리 아무런 절차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그 면직사유가 동일하게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라면, 사용자가 면직처분을 함에 있어 일반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할 수 없고, 이는 면직사유가 실질적으로 징계사유로 보여지는 경우에도 달리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6. 23. 선고 99두4235 판결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법리와 위 ‘4. 인정사실’의 ‘나’항 내지 ‘사’항의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근로자가 휴직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취업규칙상 당연퇴직(면직)의 사유에 해당하고, 절차상의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1)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제19조 제2호에는 “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근무를 계속할 수 없을 때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규칙 제21조 제1항에는 “직원의 휴직사유가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복직원을 제출하여 복직 명을 받아야 한다.”, 같은 규칙 제21조 제2항에는 “휴직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직 처리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취업규칙 제24조 제11호에는 “제21조 제2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직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2) 이 사건 근로자는 휴직 만료일인 2021. 1. 17.로부터 15일 이내인 2021. 2. 1.까지 이 사건 사용자에게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았고, 이는 취업규칙 제21조 제2항의 당연퇴직(면직) 사유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산업재해 요양기간 종료 후에도 업무 복귀가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서에 따라 직권으로 휴직을 명령하였으나 휴직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아 복직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이 사건 당연퇴직(면직)이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볼 수도 없다.

4)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상 당연퇴직(면직)과 징계처분이 따로 규정되어 있으나, 당연퇴직(면직) 절차에 관하여는 일반의 징계처분과 달리 취업규칙 제25조에 ‘당연퇴직(면직)의 예고’에 관한 규정만을 두고 있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21. 2. 17. 이 사건 근로자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당연퇴직(면직) 예고 통보서’를 통지하여 해당절차를 이행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상 당연퇴직(면직) 사유가 징계사유와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이 사건 사용자가 당연퇴직(면직) 처분을 함에 있어 일반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당연퇴직(면직)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7. 결론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충남2021부해248 주식회사 0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1. 7. 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심판위원회

 

                                                위원장 공익위원 000

                                                         공익위원 000

                                                         공익위원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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