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해고 양정기준에 대한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여전한 시각차
- 관리자
- 2011-12-08 17: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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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 양정기준에 대한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여전한 시각차"
[버스기사가 승객 요금 800원을 슬쩍해 ‘커피값’으로 썼다면 해고사유가 될까?]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사유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법원은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소액절도라도 절도는 잘못이며 이는 노사간 신뢰를 깨는 행위라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부장판사 오준석)는 7일 A버스회사가 중노위 위원장과 버스기사 김모씨와 양모씨 등을 상대로 제출한 부당해고 구제취소 소송에서 “버스운전기사의 운송수입금 횡령은 해임 외에는 다른 징계처분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9월 남원에서 전주로 가는 버스를 운행하면서 승객 중 한명으로부터 요금 6400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김씨는 운행일지에 ‘6000원’이라고 적고 잔돈 400원을 호주머니에 챙겼다. 또 지난해 9월에도 화엄사발 전주행 버스운행 도중 한 승객이 냈던 요금 6400원에서 잔돈 400원을 슬쩍했다. 버스기사 양모씨도 비슷한 방법으로 요금을 횡령했다. 이들은 챙긴 잔돈을 자판기 커피값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 등의 커피값 횡령은 폐쇄회로(CC)TV 판독으로 발각됐다. 잔돈이 맞지 않은 것을 수상히 여긴 회사는 버스에 설치된 CCTV 분석에 들어갔고 김씨의 경우 결국 400원을 두 차례에 걸쳐 호주머니에 집어넣은 사실을 알게 됐다.
회사측은 지난해 10월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김씨 등을 해고했다. 김씨는 10년간 근무했던 직장에서 일자리를 잃었다. 잔돈 요금을 커피값으로 쓰는 관행이 기사들에게 있다고 항변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억울하다고 생각한 김씨 등은 지난 1월과 7월에 각각 지방과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노동위는 당시 횡령금액이 소액이고 관행이라는 점 등을 참작해 해고는 과도하다는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행정법원의 견해는 달랐다.
재판부는 “운송수입금 횡령은 노사간 신뢰를 근원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며 “단체협약, 노사합의서 등의 징계처분기준을 종합해 보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판례평석]
상기 서울행정법원의 판례는 징계사유와 그 양정기준에 대한 노동위원회(준 사법기관으로써의 행정기관)와 법원과의 판단기준의 괴리가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법원의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기준에 관한 판단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징계해고사유 및 징계양정기준에 대한 우리나라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해고사유 및 징계양정기준이 근로기준법 또는 강행 법률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이를 무효로 볼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고,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기준은 노사자치원리에 따라 행사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므로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가 일탈, 남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은 종래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입장에 따른 판결로 보아야 합니다.
한편, 노동위원회의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기준에 관한 판단기준을 살펴보면, 준사법적 기관이라는 특성에 기인하여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기준에 대한 판단기준이 법원의 판단기준에 비하여 다소 엄격하지 못하고 행정기관의 자의적 해석에 의존되는 편향성을 지님을 상기 판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준사법적 기관으로서 노동위원회가 화해, 조정을 통한 신속한 분쟁해결, 그에 따른 시간 및 비용의 절약이라는 장점을 살리고자 마련된 제도임에도 실제적으로는 징계사유 및 그 양정기준에 관한 해석을 행정기관인 노동위원회가 자의적으로 행함으로써 오히려 본래적 취지와는 모순된 결과를 양산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 판단에 있어 일부는 법원의 판례와 같은 판단을 하는 한편, 일부는 자의적 판단을 행함으로써 노동위원회가 징계사유 및 양적기준에 관한 일관된 입장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노동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비상임, 위원의 성향(비 법률전공위원) 등에 따라 각각 다른 판단을 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도 사법기관이 형벌에 관한 양형기준을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노동위원회 또한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에 대한 판단기준을 세우든지 아니면, 종래 사법기관에서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판단기준을 적용할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된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