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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동법 ‘시행일’ 관련 2차 논란

  • 관리자
  • 2011-07-07 17: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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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동법 ‘시행일’ 관련 2차 논란
부칙 제4조 경과조치 규정에 대한 논란


Ⅰ 시행일에 관한 2차 논란

최근 복수노조 허용으로 정부 주무부처, 재개, 노동계가 혼란의 양상을 직면하고 있다.
특히, 개정된 노동법의 시행일과 관련하여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다. 그 1차 논란이 단체협약에 관한 경과조치에 관한 것이고 2차 논란이 교섭 중인 노동조합에 관한 경과조치이다.
1차 논란은 국회의 유권해석으로 일단락 지워 졌으나 2차 논란은 노동부의 무리한 법해석으로 노동계 안팎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이하에서 시행일과 관련한 논란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법적용 방안을 제안해 보도록 하겠다.



Ⅱ 부칙 제4조 진정한 ‘이 법 시행일’

1. 문제의 소재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1.1.자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노조법’이라 한다)』 부칙(2010.1.1. 법률 제9930호 이하 ‘부칙’이라 한다) 제4조 (교섭 중인 노동조합에 관한 경과조치)는 “이 법 시행일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법 시행일’에 대하여 주무관청인 노동부와 양대노총 등 노동계의 입장이 상이하다는데 그 문제가 있다.


2. 노동부와 노동계의 입장 차이

노동부는 부칙 제4조 ‘이 법 시행일’을 개정 노조법 부칙 제1조 본문의 시행일인 2010.1.1.이라는 입장인 반면, 노동계 및 관련분야 전문가들은 2011.7.1.이라는 입장이다.

노동부와 같이 해석하는 경우 개정법 시행 전(2010.1.1. 이전)부터 2011.7.1. 현재까지 진행 중인 단체교섭에 대하여는 부칙 제4조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향유할 수 있으나 개정법 시행 후(2010.1.1.이후)부터 2011.7.1. 현재까지 진행 중인 단체교섭에 대하여는 부칙 제4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향유할 수 없다.

아울러 노동부는 개정 노조법 시행일(2010.1.1.) 이후 교섭중인 노동조합은 2011.7.1. 이후 설립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개정 노조법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 및 일부 경제단체와 노동 전문가들은 개정 노조법의 시행일이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적용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수노조의 허용과 관련한 개별 조문의 연관성, 경과조치의 타당성 등을 미루어 볼 때 2011. 7.1.을 ‘이 법의 시행일’로 보아야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3. 노동부 해석의 문제점

가. 법률불소급원칙 위배
경과조치의 본래 취지는 법의 시행에 따른 적용상 충격을 완화(기득권 보호)하고 시행 전에 적용 당사자로 하여금 충분한 이해와 준비를 부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노동부는 “복수노조 그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에서 경과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예상하지 못한 소급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노동부가 ‘이 법의 시행일’을 2010.1.1.로 적용함으로써 기존의 노동조합에 대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요구함으로써 부당하게 노동 3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즉, 노동부의 해석은 개정 노조법 부칙 제1조 단서 조항을 기존 노동조합에 소급적용하므로 법률불소급원칙에 반하게 되는 문제점을 가진다.
예컨대, 노동부의 해석에 따르면 노동조합이 2010.1.1. 이후 교섭을 개시하여 정상적인 조정절차 등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쟁의가 계속되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2011.7.1. 이후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신설 노동조합과 부칙 단서 조항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노동조합의 헌법상 노동 3권을 소급적으로 제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노동위원회의 조정권한 등을 몰각시키는 것이다.

나. 무리한 법률 해석
법률은 개별 조문의 해석에 국한하여 판단되어 지는 것이 아니라 법 전체의 테두리 내에서 개별조문과 관련 법률 간의 연계성, 유기적 조화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에 부칙 4조는 단순히 해당 조문에 국한 되어 해석할 것이 아니라 복수노조의 허용, 교섭창구 단일화, 부당노동행위 등 관련 조문 전체와의 연계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해당 조문을 해석해보면 부칙 제4조에서 말하는 ‘이 법의 시행일’이 명확해 진다.

다. 노동부의 안내 소홀
노동부는 2010.1.1.이전부터 2011.7.1.이후까지 교섭 중인 노동조합에 대하여만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를 인정하는데 이는 1년 6월 이상 노동쟁의를 해온 노동조합에 대하여만 교섭대표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으로 무리가 있는 해석이다.
한편, 논란의 소지가 있는 당해 규정(부칙 제4조 이 법 시행일) 대하여 노동부는 복수노조 매뉴얼 등에서 어떠한 구체적 언급도 없이 복수노조 허용 시점까지 허송하였다.
추측컨대 이는 해당 문제를 언급하는 경우 산업현장에 1년 6월이라는 장기간의 노동쟁의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 등으로 묵인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주무관청인 노동부가 이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응방안, 홍보를 통해 논란을 불식시켜야 함에도 이를 묵인, 허송하였다는 점은 비난 받아 마땅할 것이다.



Ⅲ 제 언

결국, 개정 노조법 부칙 제4조와 관련한 ‘이 법 시행일’에 관한 문제는 결국 입법상 하자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개정 노조법은 관련 내용상 구분해 볼 때 법의 일반사항의 적용 시행일은 2010.1.1.이고, 복수노조와 관련된 사항은 그 시행일이 2011.7.1.이 되어야 타당할 것이다.

법을 운용하는 주무부처와 법률 적용 대상자간의 이견이 존재하므로 종국적으로는 법을 해석 판단하는 법원의 결정에 맡겨야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의 당해 규정에 관한 해석은 무리한 법 해석이라는 판단을 집고 넘어가지 아니할 수 없다. 법을 집행하고 운용하는 주무부처가 노동현실을 감안하여 노사의 균형과 조화, 공정한 노사관계 정립에 앞장서야 함에도 노사 양측에 의사에 반하는 무리한 법해석을 적용함으로써 새로운 논란을 야기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 하다고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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