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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노무사의 노동사건 시리즈 83{명예훼손 부당해고 판정 후 정직 3개월 재징계의 정당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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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1-31 15: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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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

사건 부산2019부해469 사단법인 00000000 부당대기발령 및 부당정직 구제신청
근로자(신청인) 000
울산시 남구 00로 00, 000동 0000호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정수사무소
공인노무사 김정수

사용자(피신청인) 사단법인 00000000
서울시 서초구 00로 000 회장 000
대리인 00노무법인
담당 공인노무사 000

판정일 2019. 12. 6.
우리 위원회는 위 신청사건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1. 이 사건 사용자가 2019. 8. 20.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 3개월(기간 : 2019.8.20.∼11.19.)의 징계는 부당징계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정직을 취소하고, 정직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3. 이 사건 근로자의 나머지 구제신청은 각하한다.

이 유

1. 당사자(생략)
2. 신청에 이른 경위(생략)

3.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근로자
이 사건 사용자는 대게발령 후 추가적인 조사 없이 동일한 사유로 징계의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기발령은 이중제재에 해당한다. 이 사건 근로자가 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협회 내부 전산망에 글을 게시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이 사건 협회 인사규정 별표4 징계양정기준표상으 중징계 사유인 정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사용자는 징계를 의결하면서 감경사유가 명백히 존재하나 징계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았고, 000지부장에게는 아무런 징계처분 없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만 정직 3개월의 중징계처분을 행하였으므로 형평성을 잃어 부당하다.

나.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는 업무상 지득한 동료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하여 이 사건 협회 게시판에 게시하고 전 직원에게 쪽지를 발송하였으며, 폭로성 글을 내・외부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여 이 사건 협회와 직원의 명예가 실추되었다. 또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최초에는 해임 처분하였으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로 판정받아 재징계한 건으로, 조사과정에서 4회에 걸쳐 거짓말을 하고 개전의 정도 없는 등을 고려하여 징계양정을 결정하였고,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정직 3개월 처분은 정당하며, 징계를 위한 보직해임(대기발령) 처분 역시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다.

4. 인정사실(생략)

5. 관련 법령 및 규정(생략)

6. 판단
이 사건 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쟁점은 첫째,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둘째,(구제이익이 있다면)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셋째,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넷째,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다섯째, 징계절차의 적정성 여부에 있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1) 근로자 주장
이 사건 사용자는 종전과 동일한 징계사유를 대상으로 하면서 새로운 징계조사도 전혀 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 인사권 남용의 위법・부당한 인사명령이다.

2) 관련법리
직위해제처분은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다만 그 직위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처분이므로 만일 어떤 사유에 기하여 근로자를 직위해제한 후 그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였다면 뒤에 이루어진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전에 있었던 직위해제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두18406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법리와 ‘4. 인정사실’의 ‘아’항 내지 ‘차’항 및 ‘파’항의 내용과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대기발령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징계처분을 하고 대기발령을 이미 해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이익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19. 7. 22. 보직해임 및 자택대기발령(2019. 7.23.∼징계 확정 시)을 명령하였다.

나) 이 사건 사용자는 2019. 8. 19. 징계위원회에서 대기발령 사유와 동일한 징계사유로 정직 3개월 처분을 하여 이 사건 대기발령은 해제되었다.

다) 이 사건 근로자는 대기발령 기간에 임금을 수령하였다.

라) 대기발령 당시 이 사건 근로자의 승급에 제한이 가하여지는 등의 법률상 불이익에 해당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나.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1) 구체적 판단
위 ‘4.인정사실’의 ‘라’항 내지 ‘마’항 및 ‘타’항 내지 ‘파’항의 내용과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가 업무상 지득한 000지부장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이 사건 협회 그룹웨어 공지사항에 게시하고 전 직원에게 발송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러한 행위는 인사규정 제40조 제5호의 징계대상에 해당된다.

가) 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에 사용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다량의 전자우편 발송을 하여서는 안 되며, 게시자는 적절한 게시기간을 설정하여 게시판의 성격에 맞는 게시물을 실명으로 게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근로자는 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협회 그룹웨어 게시판에 게시하고, 전 직원에게 2차례 쪽지를 발송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에 위배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1) 사용자 주장
이 사건 근로자의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행위로 말마 암아 이 사건 협회 및 000지부장 개인의 명예는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이 사건 협회 감사실의 조사과정에서도 4차례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으므로 중징계가 불가피하고 정상 참작의 여지가 없다.

2) 관련 법리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가 된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5. 5.12. 선고 2014두922판결 참조).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은 위법한 바, 징계권의 행사가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반하거나 또는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에 비추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공편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15. 1. 29.선고 2014두40616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 ‘4.인정사실’의 ‘가’항 및 ‘다’항 내지 ‘파’항의 내용과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위행위의 동기와 실제 이 사건 협회가 입은 손실, 이 사건 근로자의 과거 태도, 징계처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정직처분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현저하게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판단한 이상,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가) 이 사건 근로자는 입사 이후 실시한 근무성적 평정에서 비교적 우수한 고과를 부여받았고, 특히 2018. 7. 2. 고용노동부장관상을 수상하였으며 이 사건 정직처분 이전에 징계를 받은 전력이 전혀 없어 감경의 여지가 있다.(인사규정 제43조 제1항은 징계의결을 요구받은 자에게 장관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근로자가 내・외부 인터넷 사이트에 폭로성 글 및 녹취파일을 게시한 행위의 목적이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노동조합 간부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를 촉구하기 위한 공익적 성격이 강하고, 검찰청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점을 볼 때,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다) 또한 이 사건 근로자가 인터넷 사이트에 법인 명칭을 여과 없이 게시한 행위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이 사건 협회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줄 정도의 손해를 입혔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라) 최근 5년간 이 사건 협회의 징계현황을 살펴보면, 특수검진 실시 위반, 연말정산 자료입력 누락 등 업무과실 행위에 대하여 정직 3개월 처분을 하였다. 아 사건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특수검진 실시는 이 사건 협회가 수행하는 핵심업무 중의 하나로써 위반할 경우 기관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인이고, 연말정산 자료입력 누락의 경우는 이 사건 협회에 과징금이 부과된 사안이라고 하는데, 위와 같은 징계현황과 이 사건 비위행위의 정도 등을 비교할 때 정직 처분은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마) 이 사건 사용자는 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을 위반하여 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리를 소홀히 한 관리자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고, 이 사건 근로자만을 징계한 것은 징계의 형평에 반하는 측면도 있다.(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 제20조 제1항은 비밀번호의 관리 소홀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 본인이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소결
이 사건 대기발령은 구제이익이 없고,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정직 3개월 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7. 결론
이 사건 근로자의 부당대기발령에 관한 구제신청은 각하하고, 정직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은 인정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부산2019부해469 사단법인 00000000부당대기발령 및 부당정직 구제신청

2019. 12. 6.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심판위원회

위원장 공익위원 000
공익위원 000
공익위원 000

[대기발령은 경영상의 필요성 및 합리성과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그 균형을 이루어야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인정되며, 경영상의 필요성 및 합리성이 인정되더라도 근로자에게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한 경우에는 인사권 남용에 해당되고, 법률상 구제이익이 있다는 것이 현행 대법원의 법리이다. 그러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대기발령의 합리성과 필요성에 대한 판단을 전혀 하지 않았고, 대기발령의 필요성, 합리성과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지도 않은 채 대기발령이후 대기발령과 동일한 사유로 3개월 정직 징계처분을 하여 대기발령이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대기발령의 법률상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결정을 한 점에서 분명히 위법한 판단이지만, 의뢰인과 협의를 거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은 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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