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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사례

김정수 노무사 노동사건시리즈 78{수습기간 중 휴대폰 문자에 의한 해고통보}

  • 관리자
  • 2013-05-15 1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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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판 정 서

사 건 경북 2013부해129 (주)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신청인) 000
대구시 00구 00동 0000아파트 000동 0000호

사용자(피신청인) (주)0000
경북 구미시 000로 0길 000-00
대표이사 000
위사용자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정수

판정일 2013. 4. 15.


주 문

1.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각하한다.

신청취지

1. 2012. 11. 30.자 부당해고 인정
2. 원직복직에 갈음한 금전보상(20,115,380원)

이 유

1. 당사자 개요

가. 근로자
000(이하 ‘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는 2012. 10. 8. 상무이사로 입사하여 생산 및 경영전반의 총괄업무를 보다가 2012. 11. 30.자로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나. 사용자
(주)0000(대표이사 000, 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는 1996. 7월경 설립되어 위 소재지에서 상시 근로자 10여명을 사용하여 전기, 전자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구제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2012. 11. 30. 부당하게 해고되었다면서 2013. 2. 18. 우리 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같은 해 4. 11. 금전보상명령신청을 하였다.

3. 당사자 주장 요지

가. 근로자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의 수습근로계약 체결, 수습근로계약 해지사유 존재 관련 주장은 모두 허위이므로, 이러한 허위 주장 및 해고 취소에 따른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미지급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사용자의 원직복직 통보도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사용자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수습기간 중 법인카드 개인용도 사용, 소속 직원들의 집단사직요청 사태초래, 업무능력 부족 등이 수습 근로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되나 서면통지를 이행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2013. 2. 26.자로 해고취소 통보 및 복직통보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구제실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4. 인정사실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각종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신청이유서 및 답변서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 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근로자는 2012. 10. 8. 입사하여 2012. 11. 30. 해고통보를 받을 때까지 이 사건 사용자의 대표이사로부터 받은 법인카드를 30여 차례 사용한 사실이 있다. [답변서 (1), 사 제2호증 법인카드 사용내역서 및 매출전표]
※ 법인카드 사용내역(생략)

나. 이 사건 근로자는 2012. 10. 31. 이 사건 사용자의 이 사건 외 000 연구소장(대표이사의 배우자)으로부터 부하직원과의 불화 등을 이유로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은 후 익일인 2012. 11. 1. 이루어진 000연구소장과의 면담과정에서 2개월 정도 더 근무해 보기로 합의를 하였다. [구제신청서, 노 제4호증 2012. 11. 1. 000연구소장과의 대화 녹취록2]

다. 이 사건 근로자는 당시 중국 출장 중이던 이 사건 외 000연구소장(대표이사의 배우자)으로부터 2012. 11. 30. 문자로 해고통보를 받았다. [노 제5호증 휴대폰 문자 해고통보]
※ 휴대폰 문자 해고통보 발췌

0 11/30 1:51 PM 수고가 많습니다. 만나서 전달해야 하나 00가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알 것입니다. 0상무. 근무는 오늘부로 정리하길 바랍니다. 소개해 주신 0사장님과는 다음 주에 정리하겠습니다. 000
0 11/30 1:56PM 그리고 업무전달, 반납, 보고정리 후 000이사에게 전부 정리바랍니다.
0 11/30 1:58 문자 확인되었으면 인터폰으로 전화주세요.

라.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2013. 2. 18.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절차상 하자를 인정하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13. 2. 22. 같은 달 26.자 출근통보를 하였다. [사 제1호증 출근통보 건]
※ 출근통보문 일부 발췌(생략)

마. 이 사건 근로자는 출근통보문을 수령하고 2013. 2. 25. 이 사건 사용자에게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의 ‘임금상당액 지급요청서’를 발송하였다. [노 제2-1호증 임금상당액 지급요청서]
※ 임금상당액 지급요청서 발췌(생략)

바. 이 사건 근로자는 2013. 3. 4. 이 사건 사용자에게 ‘임금상당액 지급 재요청서’를 발송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2013. 3. 14.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13. 3. 27.(수)까지 정상 출근하여 수습기간 중의 근로계약 해지사유 등에 대해 소명해 달라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다. [노 제2-2호증 임금상당액 지급 재요청서, 노 제7호증 수습기간 중의 근로계약 해지사유 및 기타 징계사유에 대한 재 소명 요구의 건]
※ 임금상당액 지급 재요청서 일부 발췌(생략)
※ 재 출근 통보문 일부 발췌(생략)

사. 이 사건 근로자는 2013. 3. 2.부터 타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다.[노위 제1호증 신청인 고용보험 이력]

아. 2013. 4. 15. 심문회의 당시 이 사건 근로자는 책정 급여 외에 임금의 성격으로 유류비, 통신비 등 포함 월 100만원 한도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2012. 10. 27. 및 같은 해 11. 24.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하여 실제 사용용도와 다르게 보고(00000사장 식대 24,000원, 25,000원)한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을 하지 아니하였다.

[관련규정]
< 취업규칙>
제7조(수습기간) ➀ 회사는 신규로 채용된 자 중 경력을 고려하여 직원의 근무능력 및 적성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두되, 수습사원의 동의를 얻어 3개월 한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경력이 인정되거나 특별 채용된 경력직원에 대하여는 수습기간을 단축하거나 수습기간을 두지 않을 수 있다. ➁ 수습기간 중에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해당 부서나 직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직원으로 근로시키는 것이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본채용 거부할 수 있고 본채용을 거부하는 경우 수습기간 완료 전에 본채용 거부의사를 통보키로 한다.

제106조(징계절차 등) ➀ 소속부서장은 해당 직원 중에서 제103조 내지 제105조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➁ 직원의 징계는 소속 부서장의 의견을 들어 대표자가 직접 결정하되, 피징계인에게는 적어도 1회 이상의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5. 판단

이 사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쟁점은, 첫째, 이 사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여부, 둘째, (구제이익이 있다면)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있다할 것이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우리 위원회가 확인한 자료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그 해고처분을 철회 내지 취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켰다면 근로자로서는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위 복직 등에 의하여 실현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2. 2. 8. 선고2000두7186판결), 근로자로서는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필요가 있다거나 퇴직금 산정 시 재직기간에 해고기간을 합산할 실익이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이익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5087 판결)

살피건대, ‘4. 인정사실’의‘라’및‘바’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가 2013. 2. 22.과 같은 해 3. 14. 2차례에 걸쳐 절차상 하자(서면통지 위반)를 이유로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출근을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의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미지급을 이유로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➀ 이 사건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직후(신청일 : 2013. 2. 18.) 이 사건 사용자가 2013. 2. 22. 바로 복직명령을 한 점, ➁ 이 사건 근로자는 책정 급여 외에 임금의 성격으로 유류비, 통신비를 포함하여 월 100만원 내에서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4. 인정사실’의 ‘아’와 같이 2012. 10. 27. 및 같은 해 11. 24.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하여 실제 사용용도와 다르게 보고(00000사장 식대 24,000원, 25,000원)한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이 사건 근로자 복직(출근) 후 법인카드 부당결제액(324,000원)과 이 사건 근무 중 거래처에 불량품 납품으로 발생한 변제비용(6백여만원) 등과 함께 협의해서 해결하고자 하였다”는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을 배척할 만한 구제척인 증빙자료가 없는 한 이 사건 사용자가 처음부터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➂ 이 사건 근로자는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사용자의 복직명령(2013. 2. 26.자 출근) 후 2013. 3. 2. 타 사업장에 입사를 하였고, 심문회의 불과 4일전 금전보상명령신청을 하고 심문회의 시 복직의사가 없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당 위원회의 구제명령을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조치라고 볼 수는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근로자 스스로가 복직할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이 수습근로계약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의해 이 사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에 대한 수용여부, 이 사건 해고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각하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경북2013부해129 (주)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2013. 4. 15.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심판위원회

위원장 공익위원 000
공익위원 000
공익위원 000

2013년 5월 10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이는 정본임
2013년 5월 10일

행정주사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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