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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운 인권 변호사가 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 관리자
  • 2019-03-06 14: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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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일출부대(보병102여단)에서 30개월 만기복무를 채우고 전역자 집합교육을 받고 있던 나에게 교관이 갑자기 내 이름을 호명하였다.
"김정수병장! 군법무관님이 전역병 중에 김정수 병장를 찾아서 힘들어도 절대 공인노무사 시험을 포기하지 말라는 말을 꼭 전해달라고 나(교관)에게 전화를 하셨다."라는 교관의 말이들렸다.

1990년 12월 강원도 동해안 겨울밤의 매서운 칼바람에 맞서려고 동계피복을 상의 8개, 하의 5개나 껴 입고 24시 30분까지 야간 경계근무 후 내무반에 취침하려 복귀하니 선임하사님이 "군법무관님이 김병장을 만나려고 24시가 넘은 시간까지 기다리셨다."는 말을 하며 육군대위에게 나를 안내하셨다.
그 육군대위는 자신을 서울대 법대 4학년 재학중에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군법무관으로 복무하고 있고, 전방부대를 순시하며 사병들에게 군에서 사고치지 말라는 군형법교육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셨다. 그러던 차에 혹시 군에서 공부하고 있는 사병이 있는지를 선임하사님께 문의하셨다가 이등병 때부터 군에서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던 내 얘기를 전해 들었다고 하셨다. 그 군법무관님께서는 "나는 판검사엔 관심 없고 정의로운 인권 변호사가 될꺼니까, 김정수병장은 군에서 열공해 꼭 합격해서 정의로운 인권 공인노무사가 되기로 약속하자"라고 나에게 제안을 했었고, 나도 그분의 제안을 수용하여 그날 육군대위와 병장의 약속이 성사되었다.
그 약속을 하고 책을 1시간 정도 보다가 잠이 들었는데, 새벽 3시경 선임하사님께서 내 빰을 때리며 잠을 깨우시더니, 내 고향 부친께서 위독하시다는 전화를 받았다는 말을 건네주셨다.
그날 동이 트자마자 고향으로 내려오느라 군법무관님께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이별 했었다. 그 후 군법무관님께서는 내 부친 소식을 듣고서 내가 실의에 빠져 시험준비를 포기할까 봐 같은 대위 계급인 중대장님께 가끔씩 전화하셔서 "김정수병장이 꼭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배려를 해달라."고 부탁하며 나를 위해 애쓰셨던 분이었다. 그 분 덕분에 난 전역 4일 전에 서울 휘경여중에서 제3회 공인노무사1차 시험을 볼 수 있었고, 결국 공인무사의 꿈을 이뤘다. 1996년 8월 개업 후 민법총칙 행정고시 기출문제집에 메모해둔 그 분의 자택 전화번호로 전화해 그 분의 근무지인 대법원에 연락할 수 있었고 그 분과 통화를 하면서 그 분의 깊은 배려심에 감사드린다는 말을 전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 당시 따뜻한 가슴을 가졌던 그 분의 이름이 2019년 3월 6일 동아일보 1면 사법농단 피의자명단에 올려져 있는게 아닌가!
사법농단 피의자와 그 분이 동명이인이길 바란다.
동명이인이 아니라 내가 알던 그 군법무관이라면,
그 분께 묻고 싶다.
1990년 12월 강원도 겨울밤의 그 약속을 왜 안 지키셨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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